파리바게뜨 파견업체 체불임금 각하신청에 즉시 항고
파리바게뜨 파견업체 체불임금 각하신청에 즉시 항고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1.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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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원은 이미 지급...형식적 출퇴근 시간기준 체불임금 산정은 무리
파리바게뜨 매장사진
파리바게뜨 매장사진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의 체불임금 지급을 둘러싼 고용부와 파리바게뜨간 법적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산업을 비롯한 11곳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지난 29일 제빵기사 등에게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즉시항고했다. 

협력사들은 고용부가 밝힌 체불임금 110억원 가운데 48억원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으며,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해 체불임금을 산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협력사는 법률 대리인단을 법무법인 화우로 선임하고 지난 6일 고용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8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협력사들은 12월 4일까지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이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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