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산업연맹)이 1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을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저지한 국회를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지난 10년간 하루 4천 원으로 묶여있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근로자법은 건설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장치"라며 "12월 8일 이내에 즉각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오는 4∼7일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며 국회의원 면담을 할 예정이다. 8일에는 국회 앞에서 연맹 차원의 '국회 규탄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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