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40-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신고 재결 사례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40-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신고 재결 사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2.04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신고와 관련된 재결 사례(사업장 변경절차 이행청구)가 있어 소개합니다.

▶ 재결 사건번호 2016-03540, 인용

청구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데,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8.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으로 수리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동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자신이 청구인에게 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탈 신고에 대한 수리를 철회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수리 철회를 거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피청구인에게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탈 신고가 처리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2. 5. 청구인에게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불허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외국인 고용법 제25조제3항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고용허가제 업무편람(2015. 3.)에는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면서 '근로자 귀책 등으로 인한 해고', '당사자 간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등을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변경의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청구인을 부당 해고하였다는 판정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청구인을 부당 해고하였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변동(이탈) 신고 시기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기한이 지났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자와 자율합의로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관계법령이 따른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여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