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 확대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 확대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7.12.04 14: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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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현행 2개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30.(목),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 노사 대표와 함께 “현장 업무보고회”를 열고, 건설노동자 고용․복지 향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30.(목),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 노사 대표와 함께 “현장 업무보고회”를 열고, 건설노동자 고용․복지 향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공제회”)가 근로자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통장' 압류방지 협력 은행을 현행 2개에서 21개로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공제회는 퇴직근로자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2014년부터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을 도입 운영해왔다.

이번에 발행되는 ‘행복지킴이통장’은 압류방지 및 퇴직공제금을 추가 그 쓰임새를 확대한 것이 특징으로 공제회에서 발급하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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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용 2018-03-13 10:46:47
나라에서이리한건좋은데 넘불편합니다자동이체가잘안되몇번이고은행에들락 또돈찾을때도항상도장들고창고서대기해야학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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