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고용부 예산 23조8033억원 확정
2018년도 고용부 예산 23조8033억원 확정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2.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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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565명 및 고용센터 상담인력138명
최저임금 지원 일자리 안정기금 등 5개 분야 신규 책정

2018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총 23조803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이 총 23조8033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8조6193억원에 비해 5조1840억원 늘었다.

예산 중에는 당초 고용부가 근로감독관 및 고용센터 상담인력 확충을 위해 근로감독관 800명을 포함해 938명을 신청했는데 정부안보다 25.1% 감소한 703명으로 확정됐다.근로감독관은 최종 565명이고 고용센터 상담인력 규모는 138명이다.

또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총 2조9708억 원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신규로 책정된 예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2조9708억원) ▲​ 일자리위원회 운영(52억원)▲​ 4차 산업혁명 미래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력 양성(20억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19억원)▲​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11억원) 등 총 5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일자리안정기금은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임금을 지원하는데 쓰인다.단 청소 경비 업체는 30인 미만이라고 지원한다.

기존 사업중에서는 근로자가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직한 경우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사업인 구직급여 사업이 올해 대비 15.4% 증액된 6조1572억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출퇴근재해시 산재보험 인정을 약속함에 따라 책정된 산재보험급여는 올해 4조4391억원 대비 13.4% 증액된 5조346억원이 책정됐다.

이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1천848억원,취업성공패키지 사업 5029억원,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을 설치하는 데 163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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