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41- 국적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7. 12. 1.)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41- 국적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7. 12. 1.)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2.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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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국적법 일부 개정안이 2017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국적법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 이유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 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
가. 국민 선서 및 귀화증서 등 수여 제도의 도입(안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종전에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한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 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 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일반귀화 신청 요건의 강화(안 제5조) - 영주권 전치주의

1) 종전에는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적용시기 : 개정 법률 시행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하위법령에 둘 수 있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였습니다. <소급 적용>

3)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귀화할 수 있도록 일반귀화 요건을 강화 하였습니다. <소급 적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귀화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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