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 변호사 비용 9천여만원 등 회사 자금 처리 ‘업무상 배임’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한국마사회 제2 노조인 업무지원직 노동조합이 한국마사회 현명관 전 회장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소·고발장에 적시한 현명관 전 회장의 범죄혐의는 △업무상 배임,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이다.
마사회 양대 노조가 작성한 고발장에는 △산하 위니월드 위탁운영 시 특정업체 특혜 의혹 △임기 후에도 자신이 체결한 변호사 자문계약에 지속적으로 회사자금 9천여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이 병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마사회의 경우 자체 인사가 회장을 맡은 적이 없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전임 회장들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에 대해 언제나 남은 직원들이 감사와 수사기관의 사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제 이 관행을 깨고 마사회 조직 구성원들의 실추된 며예를 바로 세우겠다.”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 직원들의 잇단 자살과 마사회 측의 소홀한 대처에 대한 질의가 잇따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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