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포항지진 피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7.12.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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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0일,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원 지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양준욱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7일 경상북도를 찾아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전달하였다. 포항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양준욱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7일 경상북도를 찾아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전달하였다. 포항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항지역 지진 발생(특별재난지역 지정, 11.20)에 따라 동 지역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을 연 최대 180일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지진피해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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