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해외 출원·알선 업무 “처벌받는다”
무자격자 해외 출원·알선 업무 “처벌받는다”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2.11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동수 의원,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

지난 8월 21일 대한변리사협회는 특허에 대한 전문능력이 없음에도 변리사 명의만 대여 특허업무를 해온 컨설팅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서울경제 2017년 8월 21일 ‘기업 울리는 유령특허사무소’참조) 

이처럼 무자격 업체 사기 행각을 통해 기업의 산업재산권이 적절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저렴한 수임료를 앞세워 수백만 원의 착수금 만을 수령한 뒤 해당 출원 국가 대리인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이 지난 7일, 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의 감정 업무 및 해외출원 대리·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토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은 무자격자의 출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 및 감정 업무는 변리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및 해외 출원 대리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

유 의원은 변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 출원 등을 위한 자문 및 알선 행위로 이익을 취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명시적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기사를 접한 후 실태조사를 통해 입법의 필요성이 있어 발의했다”며 “무자격자의 해외 출원 자문·알선 및 감정 업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특징은 단시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장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 소중한 발명이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장되지 않도록 변리사법을 강화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병원·문희상·소병훈·신창현·이동섭·이원욱·정재호·조승래·최운열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