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2.1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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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시 더 많은 벌금 낼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동주 임동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주 임동권 변호사

A씨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부친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자 형인 B씨와 경영승계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다.

형제인 둘은 각각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날 B씨를 추종하는 측근들이 A씨가 총괄하고 있던 사업부서 캐비넷을 강제로 열고 A씨에게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서들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B씨의 측근들은 이를 빌미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B씨의 측근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이 패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B씨의 측근 중 한명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새벽 이른 시간에 협박성 문자를 보내게 되었는데 문자를 수신한 B씨의 측근은 곧바로 이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위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후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하였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였지만 이의는 기각되어 벌금 50만원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형사소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급심에서 억울함을 풀기 보다는 벌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밑져도 본전’이란 식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폐단이 생겨났다. 특히 벌금형 선고 시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부 업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한정된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비율은 1996년 1.8%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14.1%까지 치솟았고 이후에도 평균 10%대를 유지하여 왔다.

이 때문에 정식재판에 대한 무분별한 청구를 막기 위하여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징역형 등으로 형종은 높일 수 없지만 벌금 등의 액수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어 시행된다. 이러한 법률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발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들은 앞으로 이전과 달리 더 많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지되어온 원칙이다. 피고인이 전심 재판에 불복해 상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심보다 불이익한 결과를 받게 된다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더 이상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되면서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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