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응방안1
[조성관 노무사]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대응방안1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2.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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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각종수당 최저임금 포함시 통상임금 증가 등 고려해야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이 현행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16.4%)됨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필요한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보았다.

□ 임금체계 개편
1. 기본급 + 각종 법정 수당으로 급여를 구성한 사업장은 기본급을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여야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2. 기본급 + 직책 등 고정수당+각종 법정 수당으로 급여를 구성한 사업장은 임금체계 정비를 통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고정 수당항목을 늘릴 수 있으나 연장근로 등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

3.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대상 수당 및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적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도록 조치(예 : 식대 및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가능하나 이 경우도 통상임금이 증가하여 연장근로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4. 교대근무사업장(3조 2교대, 4조 3교대 등)은 연장근로가 상시적, 장시간 발생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연장근로 등 각종 법정 수당으로 이어져 인건비를 큰 폭으로 증가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항목을 늘려 최저임금 위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 증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폭이 크므로 상호 비교분석 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년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최저임금 액에 포함되어 산정 가능하나 이 경우도 통상임금은 증가한다.

□ 월 소정근로시간 :
토요일이 무급 휴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의 경우와 토요일 4시간이 유급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 사업장의 경우 226시간이 시급이 적어 각종법정수당 산정에 유리하나 209시간으로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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