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등 5개 국가자격 신설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등 5개 국가자격 신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2.15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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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2018년 하반기부터 시험시행 예정
온라인으로 자격증 출력도 허용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5개 국가자격증이 신설된다.(사진제공 3D PRINTING STUDIO MINE 블로그)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5개 국가자격증이 신설된다.(사진제공 3D PRINTING STUDIO MINE)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총 5개 자격이 신설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을 신설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3D프린팅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진흥계획' 등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확산,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왔다.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양성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류 가공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식육가공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이외에 해양수산부는 현장 지휘 역량을 겸비한 숙련된 잠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자격(잠수산업기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잠수기능장’ 자격을 신설한다. 

더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중의 재해 예방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기존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수첩 형태로 사업장에서 자격증을 비치하기 위해 확대 복사해야 하고, 자격증 발급에도 2~5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대한 재응시(1회)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그간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1회 불합격한 사람은 2년 내에 1회만 재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 가능해진다.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 이후 실시하는 외부평가에는 최초의 외부평가에 불합격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되어 교육·훈련 이수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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