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43- 난민인정 행정소송과 2회 쌍불취하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43- 난민인정 행정소송과 2회 쌍불취하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2.1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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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3회 불출석시 확정적으로 소 취하 간주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외국인근로자 중에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난민신청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상식 중 하나가 당사자 불출석과 소취하 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입니다.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쌍방 불출석, 2회 불출석, 쌍불취하, 소 취하 간주” 등의 용어들이 나옵니다. 외국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조차 어려운 용어이지만 난민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상식입니다.

▶ 난민지위 불인정처분 취소소송과 2회 쌍불

난민 신청 불인정처분에 불복하여 난민지위를 인정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제기의 목적이 승소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로지 시간 벌기 목적으로 소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난민 지위를 주장하는 외국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쌍방 불출석 처리를 하고, 다음번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또다시 쌍방 불출석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2회 쌍방 불출석 이후에 난민소송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다시 한 번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반면, 일반 소송의 경우에는 2회 쌍불 이후 3회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2회 쌍방 불출석 이후 3회 재판기일 불참석시 소 취하 간주

⑴ 난민 소송 재판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2회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회 쌍불 취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 원고는 1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변론이 다시 재개됩니다(법 제268조 제2항).

⑵ 2회 쌍불로 인한 취하 간주 이후 원고가 1월 내에 다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 "새롭게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총 3회 불출석),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267조 제3항).

※<주의>
법 제267조제3항의 경우에는 쌍방 3회 불출석 이후에 원고가 법 제268조 제2항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1월 이내에 다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확정적으로 소 취하 간주가 됩니다.

▶ 출국명령 또는 불법체류 전락

확정적으로 소 취하 간주될 경우, 난민소송을 오직 시간 끌기 목적으로 소송을 하던 외국인은 항소, 상고의 기회를 놓치고 허무하게(?) 소 취하 간주로 출국명령을 받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든가 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은 외국인에게도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고(헌법제6조 제2항), 외국인에게도 재판청구권은 보장됩니다.

이상으로 난민지위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과 당사자 쌍방 불출석, 그 이후 2회 쌍방 불출석(2회 쌍불), 2회 쌍불 이후의 재판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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