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외주사 최저임금 위반 등 집중 근로감독 실시
방송외주사 최저임금 위반 등 집중 근로감독 실시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2.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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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
고용부 등 5개부처 합동  외주제작사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방송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항에 대한 집중 근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사진은 방송제작 장면)
정부가 방송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항에 대한 집중 근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사진은 방송제작 장면)

정부가 방송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항에 대한 집중 근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 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고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여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정부는 불충분한 제작비로 인해 위험도 높은 일을 하면서도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기본적인 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고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여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했다.

또한 방통위와 문체부, 과기정통부는 방송사 및 외주제작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인권선언문을 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여 외주제작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 근로환경 개선
고용부는 외주제작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항에 대한 집중 근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방송업계에 전파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드라마업종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에게 전파하여 외주제작사의 근로조건 준수의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은 특례업종을단계적 폐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입법과 병행하여 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방통위는 외주제작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 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비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간 격차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주제작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작권 등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게 하기 위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방송사가 ‘제작시간 계획표’,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식’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외주제작사와 계약시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문체부와 방통위는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를 설치해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및 인권침해 문제 등 방송분야 부당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제작비로만 사용하도록 한 정부지원금의 취지에 반하는 이면계약의 사후 신고나 적발시 정부지원 제작비를 환수토록 하는 한편, 제작비 적정성 평가절차를 신설하여 제작 심사를 강화하고, 정부 제작 지원작에 대한 송출조건과 송출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상해 여행자 보험 의무화, 출연료 스태프 임금 미지급 해소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금 ‘사업수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 확대
현재 문체부(7종)와 공정위(1종)에서 제정 시행중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확산을 위해 문체부는 방송사-작가 간 원고료, 저작권 귀속 등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정위는 ‘방송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사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표준계약서상의 저작권, 수익배분 등 핵심조항이 수정․삭제되는 등의 형식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모태펀드 등을 통한 방송드라마 분야 출자(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방송진흥기금 융자금리를 인하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그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컨소시엄으로 정부제작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단독(非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송출료 요구’, ‘저작권 포기 강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마련에 참여한 5개 부처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외주제작시장 개선 유관부처 협의체'를 통해 외주제작시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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