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사가 취업실적 조작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사가 취업실적 조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7.12.2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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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 후, 즉시구직신청 삭제 등 다양한 사례 발견
제도 보완 및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 등 후속조치 추진
주요 위법 사례
주요 위법 사례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기관의 일부 상담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자체 일자리센터,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새일센터(여성가족부) 등의 일선 취업알선 담당자 32명을 취업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조사하고 제도 보안 및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알선 담당 상담사들이 구직자 취업실적을 부풀리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신청 삭제 및 실적 허위입력 현황

즉  상담사 본인, 가족, 친지 등을 허위로 구직신청후 취업으로 허위입력하거나 ▲​공공근로 등 재정일자리 참여자명단 및 지자체 인허가 정보를 활용해 허위 구직신청후 취업처리 ▲​워크넷상 구직자 이력 정보를 활용, 구직신청후 고용보험 조회로 취업 확인후 이미 취업된 사람을 중복 취업처리 ▲​ 대학일자리센터의 구직상담 허위입력 및 구직신청서 부당유출 등의 위법 사례가 적발되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실적 부풀리기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토대로 취업알선 담당자들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취업실적 허위·조작내용 중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 징계요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실적 조작 방지를 위해 워크넷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과 함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직자나 구인자가 자신의 구직·구인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 개통하여, 취업지원 업무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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