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월 최저임금 지원자금 접수 및 2월 지급
18년 1월 최저임금 지원자금 접수 및 2월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7.12.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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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간 핫라인 구축 및 전담인력 및 창구 배치
내년에 적용될 금속산업 분야의 최저임금이 통상시급 7천6백원으로 결정됐다.(사진은 금속산업 사업장)
내년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1월2일부터 시작된다.(사진은 금속산업 사업장)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내년 1월 2일부터  접수하고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기관간(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및 전담창구를 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천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하여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하였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시행 초기인 17.12월말~18.2월에는 특별기간도 운영하여 신청을 활성화 하는 한편, 시행착오 없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과 지역별 전담조직 등을 가동하여 사업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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