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도 부당하게 위탁 취소한 원청사 제재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도 부당하게 위탁 취소한 원청사 제재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2.2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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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의 서면 미발급, 6건의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
선박 엔진을 덮고 있는 덮개 역할을 하는 구조물
선박 엔진을 덮고 있는 덮개 역할을 하는 구조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판넬 제작 작업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을 부당하게 위탁 취소한 (주)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오리엔탈마린텍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9월 19일 기간 동안 선박판넬(Funnel) 제작 등을 A사에 위탁하면서 4건의 하도급 서면과 수정 · 추가 공사 11건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 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과 납품 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또한, ㈜오리엔탈마린텍은 2016년 9월 20일 즉시 계약 해지이나 취소 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에게 작업 중인 6건의 공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법상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서 안된다.
 
공정위는 ㈜오리엔탈마린텍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조선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구두 발주,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서면 발급 의무 준수와 일방적 계약 해지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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