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2018년도 시행 되는주요 노동법 개정내용1
[조성관 노무사]2018년도 시행 되는주요 노동법 개정내용1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2.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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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7,530원,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11일까지, 연간 3일 난임 휴가 신설 등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2018년 1월 1일 또는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노동법 개정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번은 1회 차로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내용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이에따라 일급은 60,240원, 월급은 1,573,770원으로 인상된다. 임금을 낮추기위해 근로자와 합의하에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계약도 금지되어 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를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마다 1일씩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2년 차가 되면 다시 15일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2년 이내 총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되었다.

▶육아휴직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가 강화된다. 육아휴직기간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였다.

▶연간 3일의 난임 휴가가 신설된다. 앞으로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난임부부들의 치료와 휴식을 위한 휴가 부여가 의무화 된다. 이중 최초 1일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직장 성희롱 조치 및 교육이 강화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가 발생하면 근무지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는 등 재해보상범위가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및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지침 마련 또는 법개정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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