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월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
18년 1월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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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 산재시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반영
내년부터 1천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시행된다.(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내년부터 1천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시행된다.(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내년부터 1천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이하 ‘통합관리제도’)가 첫 시행된다.

통합관리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가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내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 방문실태조사, 사업장 업무안내서 배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사업장의 통합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해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8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통합관리제도의 조기.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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