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 판결
대법원,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 판결
  • 강석균 기자
  • 승인 2017.12.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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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명 근로자 파견으로 직접고용해야
금호타이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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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 파견 논란을 빚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32명을 사측이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지난 22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금호타이어 작업현장에 파견돼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맞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의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광주고법 1민사부는 2015년 4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지적하고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는 판결 당일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직무 배치와 입사 관련 설명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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