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서울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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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시의원 발의 … 전문인역 양성 및 기업유치 등 주요내용 담아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 갑)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2)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의 책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소비자권익 보호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할 것이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이 분야의 다양성, 내용의 충실성,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집행부(서울시)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구와 집행 의지가 필요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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