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국내체류 쉬워진다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국내체류 쉬워진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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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시행

법무부는 기존 체류자격 변경 제도를 대체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를 20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요건(E-9→E-7-4)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요건(E-9→E-7-4)

기존 체류자격 변경(E-9→E-7)은 경력, 자격증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했지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항목들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E-9→E-7-4)이 가능하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도입과 함께, 업종 관련 중앙부처 고용추천이 가점항목으로 신설되었으며 총 180점 중 최대 10점을 차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점수제 본격 시행에 맞춰 뿌리산업 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뿌리산업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위와 같이, 고용추천서 발급은 기술력, 작업환경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작업환경 개선 등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재직중인 외국인근로자(E-9)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여 뿌리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기업
뿌리산업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기업

고용추천서 신청‧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가 본격 실시되는 2018년 1월 2일부터 고용추천서 접수·발급이 시행된다.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유효기간 1년(발급일 기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한다.

뿌리산업 고용추천서 발급절차
뿌리산업 고용추천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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