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만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 보호해야"
"127만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 보호해야"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7.12.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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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노동자 권리보장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양질의 전일제 일자리 부족으로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는 반면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비하다"며 "지난 3월에 제출한 '초단시간노동자 권리보장법(약칭)'의 조속한 법안처리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는 12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 조사를 보더라도 '초단시간 노동자는 2015년 58만 5천여명으로 2005년(18만 6천여명)보다 3배 넘게 느는 등 같은 기간 전일제 노동자 증가율에 비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의 규모, 소득액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이 지난 3월에 제출한  '초단시간노동자 권리보장법'은  △현재 적용 제외로 규정되어 가입이 불가능한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  △초단시간 노동자가 2년 이상 계속 노동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등이 참여했다.

** 초단시간 노동자: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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