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신설 비정규직 사용적정성 판단
[이슈]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신설 비정규직 사용적정성 판단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7.12.29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 원칙...일시 간헐적만 비정규직 사용해야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관리규정' 배포
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해야 한다.(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는 장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해야 한다.(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는 장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채용계획 심사부터 후속조치까지 운영절차를 규정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확대 TF'에서 확정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공공부문 각 기관에 배포했다.

이는 그간 정규직 전환 이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정규직 전환자의 공식적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조직융화·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을 인정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채용계획 수립(채용부서)부터 심사(인사부서),후속조치(채용·인사부서) 등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사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이후 체계적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승급제도를 신설하고,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유도하는 한편, 교육훈련도 강화하였다.

먼저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했다.

교육훈련은 근무여건 및 교육훈련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교육훈련 결과를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명칭, 신분증, 내.외부망 접근권한 등 정규직 전환자의 조직일체감 및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 명칭을 ‘공무직’ 등으로 변경하고, 기관별 직무내용을 반영한 적정 직렬명을 설정하도록 제시하였다.

신분증의 경우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색상.크기.디자인 등 눈에 띄는 차이는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 접근과 관련해서는 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더불어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회적인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전환 이후의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표준인사관리규정' 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