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부터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2018년 새해 부터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 강석균 기자
  • 승인 2018.01.0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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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안돼
고용노동부 로고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으로 오르고 연차유급 휴가 규정도 바뀌어 1년미만 근로자도 최대 11일까지 유급휴가를 갈 수 있다.

이외 올해 바뀌는 고용노동부 소관 노동법제도를 알아본다.

▲​ 최저임금 인상 (시행: 18년 1월 1일)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1,573,770원).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제외(시행: 18년 1월 1일)
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했다.

▲​ 연차유급휴가규정 개정 (시행: 18년 5월 29일)
1년 미만 일한 근로자가 다음해의 연차를 끌어서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강화 (시행: 18년 5월 29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1년간 80% 이상 출근을 기준으로 했으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보지 않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해 연차를 하루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앞으로는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시행: 18년 5월 29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 의무를 신설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했으며 위반시 벌금형을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고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에도 사업주가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으로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했다.(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난임치료휴가 신설 (시행: 18년 5월 29일)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시행: 18년 1월 1일)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수준 명시 (시행: 18년 1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적립금의 최소 기준을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80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년간은 100분의 90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

▲​ 고용보험료 지원 한도 인상 (시행: 18년 1월 1일)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한도를 현행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확대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확대 (시행: 18년 1월 1일)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확대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시행: 18년 5월 29일)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기관은 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교육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강사를 6개월 이상 두지 아니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인상 ( 시행: 18년 1월 1일)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내년부터는 20%p 인상된 8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 ( 시행: 18년 1월 1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5만 원에서 내년은 6만 원으로 인상됨.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한 달(30일 기준) 최대 18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0년까지 연장 (잠정-국무회의의결)
12년부터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당초 지원기한이 올해까지 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와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3년 연장된다.

▲​ 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잠정-국무회의의결, 시행: 18년 1월 1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데,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 근거규정을 명확히 했다.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잠정-국무회의의결, 시행: 18년 7월 1일)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도 2018.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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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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