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비정규직 노조 "파업 중 대체인력 파견 불법" 해당업체 고발
한국공항 비정규직 노조 "파업 중 대체인력 파견 불법" 해당업체 고발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01.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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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중 대체인력 투입…원청은 합법 하청은 불법
지난 12월 30일 대한항공 비행기내 청소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아침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7번 출입구 앞에 한국공항비정규지부 조합원 200여 명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사진출처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홈페이지)
지난 12월 30일 대한항공 비행기내 청소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아침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7번 출입구 앞에 한국공항비정규지부 조합원 200여 명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사진출처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홈페이지)

지난 2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공항(주)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 중 임에도 도급업체에서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 "관할 중부노동청의 수사 및 해당업체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인천에 위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사 앞에서 진행됐다.

한국공항(주)는 한진그룹 계열사로 대한항공 지상조업 및 청소용역 등을 맡고 있으며 중견 아웃소싱 기업인 이케이맨파워(주)가 청소, 세탁 등 도급을 맡고 있다.

현재 한국공항 비정규직 노조는 장시간 근무개선과 최저임금 인상분 기본급 포함 등을 요구하며 도급사인 이케이맨파워와 교섭 중 결렬 지난달 30일부터 파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 '사용자는 노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고 명시하고 있다.

220명의 노조원을 대신 투입된 200여명 신규인력 중 한국공항이 직접 고용한 170여명 외 30여명을 도급업체에서 불법적으로 투입했다는 것. 

한편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케이맨파워 측은 "노동조합법상 공익사업의 경우 쟁의기간 중 해당 인원의 절반이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은 합법으로 생각했다"며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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