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연초부터 인소싱으로 비정규직 65명 해고논란
한국지엠 연초부터 인소싱으로 비정규직 65명 해고논란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1.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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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로...하청업체 6곳과 재계약과정서
한국지엠이 하청업체와의 재계약과정에서 인천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65명을 연초부터 해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시위현장 모습)

한국지엠이 하청업체와의 재계약과정에서 인천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65명을 연초부터 해고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금속노조 산하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원청은 하청업체와의 재계약과정에서 6개업체 중 진성(인천KD)는 계약해지하고 4곳은 업체변경을 통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변경되는 업체는 구 파인드림(주)에서 서포트라인(주)을 거쳐 홍산HR(주)로 재파견, 구 유경테크노(주)에서 초이스시스템(주)을 거쳐 위아솔루션(주)로 재파견, 구 인코웰(주)도 스텝포유(주)을 거쳐 위켄테크로 재파견, 구 세종(주)은 청운HR(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총 65명의 하청업체 비정규직노동자가 2018년 1월 1일부로 해고했다.

이는 지난 16년 10월부터 진행된 일부 엔진의 단종과 KD엔진포장의 인소싱(비정규직이 담당하던 공정을 원청이 다시 가져가는 것)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청업체들의 반발과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을 불러왔다.

부평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0월부터 파업을 진행하며 3개월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인소싱, 업체 변경 등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부평비정규직지회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 교섭 요청 공문을 보내는 한편 집단 해고에 반대하는 선전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지엠 릭라일리 사장에게 불법파견 혐의로 7백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하였고, 14년 12월에도 대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 5명에 대해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한 바 있고 오는 2월 부평·군산·창원의 인천지방법원 88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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