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소규모 대학 등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시스템‧역량 향상 기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대학의 진로교육 확대와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을 추가 확대한다. 선정공모 기간은 1월 14일까지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노동부가 연간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대학과 자치단체가 50%를 부담 △전문상담인력 확충 △진로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최대 5년간 대학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신청서는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각종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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