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1.08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팔 미얀마 베트남 등 16개국 대상...사전 내국인 구인신청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22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22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22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2월 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 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9,600+α(1,200)명, 제2차(4월)에 9,600+α(800)명, 제3차(7월)에 6,55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