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중소규모 사업장 불법파견 근로감독 실시
시화공단 중소규모 사업장 불법파견 근로감독 실시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8.01.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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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인정 판결에도 시정조치 미흡문제도 개선
직장괴롭힘 폭언 등 일터인권 침해관행도 조사 및 개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내에 조사전담팀 운영
시화공단 등 중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파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사진은 작년에 진행된 금속노조의 불법파견 실태보고 기자회견 모습)
시화공단 등 중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파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사진은 작년에 진행된 금속노조의 불법파견 실태보고 기자회견 모습)

불법파견과 직장 괴롭힘, 폭언, CCTV 감시 등 일터인권 침해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즉각 강구하라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고용노동부에 내려졌다.

또한 법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고소사건을 부당 또는 지연처리하거나, 시정명령조차 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화공단 등 중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파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고용노동행정 관련 15개 조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우선 시급하고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불법파견과 일터인권 침해문제 등은 즉각 해결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또한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과제와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등 근로감독 개선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11월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 위원회는 그간 현장 중심의 조사과제 발굴을 위하여 현장간담회,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 제안 접수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과제 15개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고용노동행정 15개 조사과제는 5개 분야(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외압방지)별로 그간 현장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심각하게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감독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위장도급)에 대한 수사 실태와 개선 등

▲​ 노동행정
2대 지침 등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문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 문제 등

▲​노사관계
노조설립 및 단체협약 시정 등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등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의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실태와 개선, 하도급 문제의 실태와 개선 및 산재판정의 불공정성 실태와 개선 등

▲​권력개입/외압방지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실태와 근절방안(부당 홍보 및 비선기구 운영, 노동단체 지원사업, 제2잡월드 설립),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실태와 근절방안(노동계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운영 등)

향후 위원회는 조사과제별 전담위원을 지정하고 자료검토,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여 실태 파악 후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시급성이나 현장의 파급력이 큰 과제와 단기적 행정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선별하여 수시로 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권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병훈 위원장은 "노동 존중 사회를 선도하는 고용노동부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겠끔 이번에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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