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직장인의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조성관 노무사] 직장인의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1.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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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품 구입,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등 일상생활 행위도 산재인정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종전부터 직장인이 출퇴근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2018년 새해부터 적용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산업재해 인정 기준 : 종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산재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벗어나거나 출퇴근 경로상에서 다른 일을 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 : ▲ 일용품 구입 ▲ 직무관련 교육∙ 훈련, ▲ 선거권 행사 ▲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 진료 ▲ 가족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산재은폐 처벌 강화(2017. 10. 19부터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미 보고에 대한 과태료 1,500만원 부과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인사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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