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45- 2018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도(E-7-4)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45- 2018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도(E-7-4)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1.08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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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100명으로 쿼터 운영, 하반기에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도 신청 가능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법무부는 2017년 E-9, E-10, H-2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수제를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특정 활동비자(E-7-4) 발급 점수제를 다음과 같이 본격 실시한다고 지난 12월 26일 발표하였습니다.

□ 신청자격

① 형사범,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4회 이상) 위반자 제외 : 2018년부터 형사범(도로교통법 위반 등  포함) 및 조세체납자(신청 당시 완납 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② 5년 이상 체류자 : 성실 재입국 및 특별 한국어 시험 합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류 기간 요건을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분야별 운영 규모 및 신청 시기

① 일반 대상자는 300명에서 400명으로 쿼터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분기별(100명)으로 쿼터 운영, 하반기에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도 신청 가능

※1분기(1월 1일부터), 2분기(4월 1일부터), 3분기(7월 1일부터), 4분기(10월 1일부터)

② 75점 이상 고득점자와 국민 고용 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기업 전년도 10% 이상 증가)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별도 쿼터 각각 100명, 선착순 운영)

□ 2018년 점수제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국어 능력 점수 조정 : 토픽 2급(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부터 점수 부여
② 농·림·축산·어업 분야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경우 15점(기존 10점)으로 상향 조정
③ 사회봉사 기준 : 자원봉사 점수를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으로 구체화
④ 읍·면지역 가점 : 2년 ~ 4년까지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차등 부여
⑤ 중앙부처 고용추천 : 10점 이내에서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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