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1.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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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인 미만기업 사회보험료 2년간 50% 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업종은 신성장서비스업 범위에 포함돼 창업 초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업종은 신성장서비스업 범위에 포함돼 창업 초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된다.

또한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의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시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가 세액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기준을 월정액 급여 180만원 이하로 늘렸다. 이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월급여 기준(157만3770원) 기준 15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 간 50% 공제해주는 세제 지원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업종은 신성장서비스업 범위에 포함돼 창업 초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도표 참조)

정부는 또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도 확대한다.현재 5년간 50% 감면하고 있으나 향후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고용증가율 ×1/2)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다만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요건 충족시 적용된다.

더불어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직원이 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어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해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전자세금계산서는 현행 과세공급가액 3억원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전자계산서도 현행 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10억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악기 소매업과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돼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 금액은 분기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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