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주유소 등 5개 취약업종 최저임금 준수 일제점검 실시
경비업 주유소 등 5개 취약업종 최저임금 준수 일제점검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1.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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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계도기간...3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점검
4월부턴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해 연중 점검
경비업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업 주유소 등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점검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가 경비업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업 주유소 등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전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를 설치하여 불법.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서한 발송,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9일 부터 실시하여 3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해서 진행하며, 이 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아파트 건물관리업 등 5개 취약업종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실시를 위해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자율 개선토록 하고, 이 중 일부(약 5천개소)를 점검함으로써 계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하여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개소)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점검 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 홍보하여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관련 현장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현황 점검 및 홍보전략 마련, ▲’18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점검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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