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1.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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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 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 · 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등 5개유통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신설 규정 (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신설 규정 (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이다.
 
이번에 개정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는 ▲백화점 · 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 · 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이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 임금이 상당한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
 
이러한 표준계약서 개정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포함된 과제이며, 유통업계도 지난 11월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개정유형1(제6조의2 신설) 직매입 표준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 직매입 표준계약서(편의점)
개정유형1(제6조의2 신설) 직매입 표준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 직매입 표준계약서(편의점)

개정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최저 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하여 유통업체들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하여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납품업체에 대해 모두 개별적으로 통지해 줄 계획이다.
 
유통업계도 이미 자율 실천 방안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유형3(제8조의2 신설) 직매입 표준계약서(온라인쇼핑몰)
개정유형3(제8조의2 신설) 직매입 표준계약서(온라인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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