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유통판매판촉 아웃소싱 업체 사업존폐 기로에
[기획]유통판매판촉 아웃소싱 업체 사업존폐 기로에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8.01.10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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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사원 파견비용 유통업체가 절반 부담법안 지난해 10월 발의
유통업체 "인건비 떠 안을 이유없다" 법통과시.계약해지 불문가지 
최저임금 인상도 이유...업종전환 고려 기업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판촉활동을 위해 도급으로 인력을 파견보내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올해 사업존폐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사진은 대형마트 내부모습)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판촉활동을 위해 도급으로 인력을 파견보내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올해 사업존폐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사진은 대형마트 내부모습)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판촉활동을 위해 도급으로 인력을 파견보내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올해 사업존폐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직원들은 아웃소싱업체가 파견한 직원인데 이 직원의 급여 절반을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 개정법률안’은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 시 그 비용 분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파견받기 이전에 납품업자 등과 파견비용 분담비율 등을 서면으로 약정토록 했다.

파견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명시했다. 또 납품업체의 파견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대형마트 선물세트 판촉사원으로 파견된 직원의 월급을 아웃소싱업체와 대형마트 측에서 예상되는 이익 비율대로 분담해야 하고, 이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면 50대 50으로 분담해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는 당연히 파견직원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 틀림없다.한 대형마트 홍보담당자는 "파견된 판촉사원들은 제조사 상품의 홍보를 위해 파견된 직원들이 대부분이라며 한 두푼도 아닌 이들의 인건비를 떠 안을 이유가 없다"며 "향후 어떻게 이문제를 풀어나갈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한국백화점협회 등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5개 대형백화점에 입점업체나 협력업체로부터 상시 파견을 받고 있는 판매사원은 약 12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이중 아웃소싱업체(협력업체)가 도급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숫자는 대략 5만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5만여명의 인건비 중에 반을 이들 유통업체가 떠 안는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HR서비스협회 관계자는 "5만명에 달하는 유통 판촉사원들의 일자리가 이 법이 통과되면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생겼다"며 법통과에 우려를 표시했다.

아웃소싱 업체들이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보낸 도급과 파견인력들의 계약해지로 힘들어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판촉사원 계약해지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제조사 상품의 홍보와 판촉을 위해 판촉사원을 파견하고 있는 T사의 김모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 법마저 통과되면 판촉사원 5백여명을 보낼 곳이 없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또하나의 문제는 유통 판촉사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력을 파견보내고 있는데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도 이들 판촉사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만드는 또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유통판촉분야 아웃소싱 업체인 S사의 이모 사장은 "그동안 낮은 수익에도 근근히 버터왔지만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갑사'가 인원을 줄이려고 해 힘들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앞날이 막막하다"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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