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중 돌부리에 걸려 골절 첫 출퇴근 '산재인정'
퇴근 중 돌부리에 걸려 골절 첫 출퇴근 '산재인정'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1.1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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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범위 확대 후 첫 산재승인 사례 나와
올 1월 1일부터 출퇴근 산업재해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첫 산재승인 사례가 나왔다.
올 1월 1일부터 출퇴근 산업재해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첫 산재승인 사례가 나왔다.

올 1월 1일부터 출퇴근 산업재해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첫 산재승인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돌부리에 걸려 골절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하여 지난 9일 최초로 산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승인 된 A씨는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로,지난 4일 야간작업을 마치고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산재승인하였다.

A씨는 "퇴근 중 사고로 입원하면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힘든 상황이었으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도입으로 산재가 인정되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 240원)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0,240원이 지급된다.

또 산재노동자의 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올해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의 첫해이므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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