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비학생 조교 96명 정규직 전환
인천대, 비학생 조교 96명 정규직 전환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1.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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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생조교 60세 정년 등 고용고장 

 

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비학생 조교 90여명을 정규직전환을 하기로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비학생 조교 90여명을 정규직전환을 하기로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비학생 조교 90여명을 정규직전환을 하기로했다. 

지난 10일 인천대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비학생조교 9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고용보장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내용은  60세 정년 보장과 더불어 현행 조교의 임금체계는 타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의 급여체계를 반영하여 조교의 역할과 직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조교에 대해서는 조교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 되는 2018년 12월 말까지 해당 학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고용보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사는 2016년 4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의 난항을 겪다 지난 8일 조동성 인천대 총장과 노조의 면담에서 타결됐다.

인천대에서 학위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님에도  2년이상 근로 시 무기계약직등을 고용보장되어야하는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여서 매년 대학 측과 고용계약을 맺어왔었다.

노조 관계자는 "조교와 관련한 기간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 등 다툼을 벌이지 않고 노사 합의에 따라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타 대학 조교의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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