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파리바게뜨 사태 '자회사 직고용'으로 해결
[이슈]파리바게뜨 사태 '자회사 직고용'으로 해결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8.01.12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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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51%지분 자회사로 전환...급여는 3년내 본사와 동일
고용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사법적 조치 철회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화섬연맹은 지난 11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전환 합의안에 공식 서명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문제가 4개월만에 해결됐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화섬연맹은 지난 11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전환 합의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안 내용에 따르면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업체의 지분은 제외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지분의 51%를 소유한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합작사 이름인 해피파트너즈의 명칭을 변경하고 파리바게뜨 본사 임원이 대표를 맡기로 했다.기존 구성원이던 협력사 대표와 등기이사 등은 경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를 운영하고 급여는 3년 내 파리크라상과 동일 수준으로 복리후생은 즉시 동일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시정과 불법파견 관련 사회적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고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모두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국노총,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은 ㈜해피파트너즈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 노동조합연맹,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파리바게뜨 가명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며 "과태료 부과 등 불법파견에 따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노사가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하여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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