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고충민원 처리 절차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고충민원 처리 절차
  • 편집국
  • 승인 2018.01.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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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 가능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국민 또는 외국인들이 민원행정과 관련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방법 중에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이란 무엇이며,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현역 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 (부패 방지 권익위법 제2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민원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

①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② 민원사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③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④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 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핸드폰 번호) 및 민원 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인터넷(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정학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문서·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

2. 민원조사

접수된 고충민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이

①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와 관계 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③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 의뢰 등을 통하여 민원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3. 심의 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심의(필요시 출석 조사 실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시정 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을 하게 됩니다.

4. 처리결과 통보

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단, 시정권고·의견 표명인 경우 의결서 첨부)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 기관 등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 재량성이 많은 행정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원 해결을 위해 고충민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신속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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