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77%,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끼쳤다"
사업주 77%,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끼쳤다"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1.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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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는 '기존알바생 축소' 일부 사업주는 폐업까지 고려해
점주 및 사업주의 7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점주 및 사업주의 7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점주 및 사업주의 7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16일 아르바이트 전문 앱 알바콜이 사업주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문조사 결과 사업주의 7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 축소 등 고용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주에게‘최저임금 인상이 귀사의 사업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는 물음에 ‘기존 알바생 축소’를 고려한다는 대답이 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존 알바생의 근무시간 축소(19%)  ▲ 신규알바생 채용 취소(18%) ▲(기존 알바생 퇴사로 인한) 가족 경영 등의 방안 활용(10%) ▲폐업 고려(9%)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제도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일자리안정기금 신청의사를 묻자 사업주의 23%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이유로는 ‘반짝 대책에 그칠 것(31%)’이란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점주입장(27%) ▲까다로운 지원금 수급 절차(23%)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 알바생입장(10%) 등이 있었다.

특히, 국민연금과 4대보험 가입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 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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