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 등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직업훈련기관 등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1.18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까지 사업장의 기본사항 신고해야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국세청은 직업훈련기관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고,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도록 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직업훈련기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약 81만명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에게 오픈마켓 등 매출 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자료 등 매출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 3년간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를 제공하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학원업 등 주요 면세업종에게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국세청 홈택스」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확대하여 운영중이다.

이번 신고부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