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완화 위해 장단기 로드맵 계획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완화 위해 장단기 로드맵 계획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8.01.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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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창출,삶의 질 향상 등 3가지 과제 중점 추진
고용부 2018년 정부업무보고...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2단계 추진도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지난18일 세종 컨벤션센터 개최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 노동시장 격차해소
우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 3조원)지원과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편의점 등 사업주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3월까지 5천여개소를 대상으로 편법사례를 점검·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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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알바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하고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일터에서 삶의 질 향상
고용부는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해선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올해 1만8600개소까지 확대하고  신규채용인건비(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기간을 연장(1→2년, 제조업종 중견기업)하는 등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휴일·휴가 사용 촉진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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