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지난해 승인률 8.8% 늘어
올해부터는 산재사고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된다.
또 연말까지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나 산재인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과로인정기준에 따라 재해조사와 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 점검해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전국 6개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 52.9%를 기록, 전년보다 8.8%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산재 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 책임이 완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질병별로는 정신질병(55.9%)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55.9%로 전년 대비 14.5%p나 상승했으며 뇌심혈관계질병(32.6%)은 10.6%p 상승으로 뒤를 이었다. 근골격계(61.5%)는 7.5%p 상승했으며 직업성암(61.4%)은 2.6%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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