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 프리랜서‧파견용역 등 272명 정규직화
tbs교통방송 프리랜서‧파견용역 등 272명 정규직화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8.01.24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단법인화 이전엔 우선 직접고용 전환 퇴직금‧4대보험 등 처우 보장
이후엔 업무의 상시‧지속성, 종속성 등 종합 고려해 정규직 채용절차 진행
tbs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업무 및 계획

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이 프리랜서‧파견용역 등 272명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기로 했다.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가운데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tbs교통방송 정규직화 대상으로 프리랜서 피디(PD), 프리랜서 기자, 프리랜서 작가, 프리랜서 카메라감독 등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근로자 비정규직 총 272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tbs교통방송의 독립 재단법인화를 상반기 중 추진중인 가운데 여기에 맞춰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tbs는 재단법인화를 위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조례제정‧방송통신위원회 허가 등 절차를 거쳐 tbs교통방송재단(가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정규직화를 본격 추진하되 그 이전에도 직접고용을 통해 왜곡된 고용형태와 차별요소를 최대한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재단법인화 이전에는 올 상반기 중에 프리랜서 총 272명 중 259명을 직접고용(계약직) 방식으로 전환해 연차휴가‧퇴직금 지급, 사회보험(고용‧건강‧국민‧산재) 가입, 후생복지 같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특성상 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13명(단발성 행사 전문MC,일학업병행하기 위한 경우)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계약기간 보장제(최소 6개월~최대 23개월 등)와 계약만료 통보제(계약기간 종료시기 사전에 통보)를 도입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프리랜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작성,공정한 임금 지급,업무관련 불공정성 및 차별개선 등을 통해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 이들에 대한 다양한 고용모델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단법인 설립 이후에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 같은 ‘개방형 제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정규직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181명(연출, 카메라, 보도, 방송제작 지원 등)이 대상이다. 

가점 대상자는 ‘tbs교통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표일’ (18.1.24.) 기준으로 tbs교통방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시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직제, 임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tbs 재단법인 경영전략과의 유기적 연계 및 tbs 노사간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조건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의 상시‧지속성 ▲동일·유사 업무 비교대상 존재 여부(국내‧외 방송사에서 정규직원이 담당하거나 과거 담당한 적 있는 업무) ▲종속성(사용,경제,조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일시적‧간헐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작가 같이 정규직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나머지 업무는 전속계약 체결 등을 통한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이들 인력은 재단 설립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