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지원 제도 안내
[조성관 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지원 제도 안내
  • 편집국
  • 승인 2018.01.2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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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과 합산, 1년 이내로 남녀 구분 없이 부모 모두 사용 가능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
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
면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단축기간의 근로시간
은 주당 15~30시간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해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 구분 없이 부모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9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단축 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였다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반
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이미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다음과 같
은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제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와

둘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신청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셋째.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채용 못한 경우

넷째. 근로자의 휴직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사용을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합니
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가 급여를 통상임금의 60%에 시간 비례 분을 계산해 나온 만
큼(최고 15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통상임금의 80%(50만원~150만원 한
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여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과 노동관계 법령에 있어 많은 변화와 개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업무수행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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