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제도 도입 등 형법 개정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제도 도입 등 형법 개정
  • 편집국
  • 승인 2018.01.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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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 벌금형 선고시에만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형법 제62조 제1항이 개정되어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개정 법률은 2018. 1. 7.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이유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 감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일정한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중 특수폭행죄 가중처벌 등 일부 규정이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하고 있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동시에 일부 범죄를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 주요내용

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는 제43조제2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제43조제2항 단서 신설).

②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제62조제1항).

③ 간통죄를 삭제(현행 제241조 삭제).

④ 존속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정비하고(제258조제3항), 특수상해죄를 신설하며(제258조의2 신설), 이에 대한 상습법과 자격정지의 병과 규정을 정비하고(제264조 및 제265조), 특수강요죄 및 특수공갈죄를 신설하는(제324조제2항 및 제350조의2 신설) 등 정비했습니다. 

◇ 개정 형법 관련 조문 내용

1.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2항 개정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6.>

2.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개정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②형을 병과 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3항 개정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4. 제258조의2(특수상해) 신설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6.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7. 특수강요죄(제324조제2항) 신설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8. 제350조의(특수 공갈) 신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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