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최저임금 위반 탈법 근절위해 대응지침 시달
한국노총,최저임금 위반 탈법 근절위해 대응지침 시달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8.0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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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전면 거부 및 대응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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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위반 및 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산하 조직에 ‘최저임금 위반·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지침’을 시달하고,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하고 즉시 상급단체에 신고하여 전면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노조의 동의나 전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탈법행위를 한 경우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상급단체 및 ‘한국노총 최저임금 위반·탈법 행위 신고센터’에 사건을 신고하고 사측의 위법·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한국노총은 대응지침을 통해 ▲사측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실태 지속 조사 ▲최저임금 위반·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최저임금 위반·탈법행위 현장 대응지침 배포 및 현장 교섭지원 체계 확립 ▲최저임금 준수 및 지속적 인상 요구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측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실태 조사를 통해 2월 말 공동임단투 지침에 최저임금 위반·탈법 행위 주요 사례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바로잡기 TF팀’의 상시 운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재계 및 보수여론의 행태와 일방적 제도개악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준수 및 지속적 인상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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