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총 4,788건 적발 83건 수사의뢰
공공기관 채용비리 총 4,788건 적발 83건 수사의뢰
  • 강석균 기자
  • 승인 2018.01.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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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 현직임직원 189명 즉시 업무배제
합동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공공기관 및 단체 중 946개 기관 단체에서 총 4,788건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83건이 수사의뢰 되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여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최종 결과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다.

이 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 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을 징계 문책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하였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29일 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하기로 했으며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하여 즉시 퇴출시키거나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 추진된다.

더불어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은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하고 징계관련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2월말 경 징계확정 후 주무부처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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