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476곳서 2만6천여명 채용...1분기 채용 22%
올해 공공기관 476곳서 2만6천여명 채용...1분기 채용 22%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1.31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37.3%가 도입했거나 도입예정
공공기관 채용계획 여부

올해 국내 공공기관 476곳에서 2만6,786명을 신규채용할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채용결정을 확정한 기관 중에서  ‘1분기 채용’을 예상하는 기관이 2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7.3%의 채용예정 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 진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전국의 공공기관 및 부설, 출연기관 등이 포함된 국내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공공기관 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31일 밝혔다. 

조사는 2018년 1월 5일부터 18일까지 총 1,153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과의 일대일 전화통화를 통해 '2018 공공기관 신규 직원 채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올해 채용계획 有 ‘41.3%’, 채용계획 無 ‘9.3%, 검토중 ‘49.4%’ 
조사에 응한 1,153개 기관들 중 올해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41.3%. 이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관(9.3%)의 4배가 넘는 비율이다

다만, 전체 공공기관 중 절반 가량(49.4%)은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관 유형 별로는 준정부기관의 94.8%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혀 구직자들의 기대감을 높였고, 이어 타공공기관(84.5%), 부설기관(67.6%) 등 순으로 채용계획 수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기업 115명으로 출연기관 18명의 6배
각 기관 인사담당자들이 밝힌 총 예상 채용 규모는 26,786명으로, 기관 유형별 분석에서는 ‘기타 공공기관’의 총 채용규모가 전체 규모 대비 34.6%(9,274명)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관별 채용규모 확정여부 및 예상규모

이어 공기업 30.0%, 준정부기관 26.1%, 지자체 출연기관이 6.1% 등 규모로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힌 476개 기관 중 상세한 채용규모까지 밝힌 기관은 총 205곳이다. 

이를 감안한 기관별 평균 채용규모 분석 결과에서는, 1개 공기업이 채용하겠다고 밝힌 신규 직원이 11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준정부기관이 76명, 기타 공공기관이 46명, 부설기관이 37명 등으로 많은 채용을 예고했다. 지자체 출연기관의 평균 신규 채용 규모는 18명으로 가장 적었다.

▲ '시기별 채용' 1/4분기 가장 많고, '블라인드 채용'은 37.3%가 도입했거나 도입예정
구체적인 채용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채용을 확정한 전체 기관 중 33.1%에 해당하는 159개 기관이 개략적인 채용시기를 결정 혹은 추정했다고 답했다. 

이 중에서는 ‘1분기 채용’을 예상하는 기관이 2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블라인드 채용' 27%가 도입완료... 37%가 블라인드 채용에 긍정
공공일자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관 중에서는 26.6%가 ‘도입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부터 도입예정(8.2%)’에 있거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2.5%)’하고 있다고 답해 37.3% 가량의 채용 예정 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 진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채용도입 여부

이에 반해 과반수(58.1%)의 채용 기관들은 “블라인드 채용 도입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부(4.6%)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20일 기획재정부는 ‘2018공공기관 채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기관은 324곳, 전체 채용 인원은 22,876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